해피패밀리 특별교육 프로그램 안내
번호 | 부문 | 상세내역 |
1 | 특화프로그램 | ① 자아진단 프로그램(인성검사) ② 분노조절 프로그램 ③ 자존감향상 프로그램 ④ 인지행동 프로그램 ⑤ 폭력예방 프로그램 ⑥ 학부모 교권인식개선 프로그램 (주중, 주말(토요일 월1회) 교육진행) |
2 | 1일차 | ① 심리검사1~2(에니어그램,TA교류분석),②심리검사3~4(도형검사,그림검사), ③ 폭력예방 통합교육 ④ 개인상담 |
2일차 | ① 긍적적 감정 찾기,②금연교육 , ③ 인성교육 -서로 다른 성격 이해하기 ④ 폭력예방 통합교육, ⑤ 의사소통 방법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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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 ① 부정적 감정찾기,②인성교육-꿈과 도전찾기, ③ 통합예술치료, ④ 봉사활 동(환경보호), ⑤ 신체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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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 | ① 개인상담(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것과 할수 있는 것 찾기),②금연 교육 - 금연할 때 당당한 나의 모습, ③ 통합예술치료, ④ 폭력예방 통합교 육, ⑤ 감정 이해와 감정 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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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차 | ① 개인상담(변화하고 싶은 행동 생각하고 나누기),②인성교육 - 나의 도전 실천방법 익히기, ③ 통합예술치료, ④ 마무리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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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특별교육기관지정 | ① 2017년~2024년 현재 (현재까지 교육인원 1,726명(학생,학부모)) ② 특별교육기관 지정번호 : 제2024-448호 |
4 | 진행요원 | 상담대학원 교수 및 상담학 석사 및 박사 이상 전문가들을 통한심리검사와 분석, 심리상담 및 통합예방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예방 교육프로그 램, 자존감향상 프로그램,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분노감정조절 프로그램, 교 권침해 예방 및 교권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중점을 둠 |
□ 교육대상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및 보호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특별교육이수 처분 포함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및 보호자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 수업인정
- 위탁 학생은 출석 및 수업 이수로 인정
□ 신청절차 및 위탁학생 관리
1. 신청절차(학교 → 특별교육이수기관)
- 전화상담(의뢰 학생, 교육기간 등 사전 협의) → 과정 개시 3일 전까지 특별교육 의뢰 신청서 발송
2. 이수확인(특별교육이수기관 → 학교)
- 위탁기관에서는 교육 종료 후 즉시 대상 학생 소속 학교로 교육이수 확인서 발송
3. 교육청 보고(특별교육이수기관 → 교육지원청)
- 특별교육이수기관에 서 교육지원청으로 6월, 9월, 12월, (다음해) 3월 교육비 지원금 신청 및 결과 보고
※ 특별교육이수 운영 절차
2024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현황 : (2024.3.1.기준) 총 150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