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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가족상담

건강한 기능을 하는 가족형성을 위하여 위기별 문제에 따른

맞춤형 상담 서비스 및 교육제공

항목내용

목적
  • 건강한 기능을 하는 가족형성을 위하여 위기별 문제에 따른 맞춤형 상담 서비스 및 교육 제공
이용대상(소득·연령·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70%이하
연령기준 만18세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정
욕구기준 한부모 또는 결손가정,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의 가정(장애아동 재활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부모 해당), 정서문제를 가진 아동의 가정(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부모 포함), 위기 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모, 기타 부모교육 또는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
  • 신청 : 가구별 아동 인원수 대로 신청 (가구별 아동을 기준으로 아동 이름으로만 신청 가능)*서비스 신청인의 수업 참여 필수
  •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 의뢰 받거나 부모 본인이 자의적으로 신청
우선순위 없음
중복제한 우리가족융합프로그램 이용가구 중복이용 불가
제공기관
기     준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①, ②, ③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➀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가족상담 필수 교과목인 가족 상담 관련 과목, 상담이론관련과목, 인간 발달 관련한 3개 교과목을 수강하고, 선택과목으로서 가족 관련 과목, 정신건강, 상담실습, 가족평가, 상담윤리의 5개 영역에서 2개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한 자
  • ➁ 가족상담 및 치료 관련 기관에서 수여하는 가족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➂ 자격 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 후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 (②, ③)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지원기간 및 재판정
  1. ① 기 간 : 12개월
  2. ② 재판정 : 해당없음
서비스 횟수/가격/결제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집단(1:1가구 2인이상) :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필요시 1:1 개별상담 허용 (단, 초기 3개월 또는 월 1회 허용)
  • ②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 (1등급) 36,000원/회, (2등급) 32,000원/회, (3등급)28,000원/회, (4등급) 24,000원/회, (5등급) 20,000원/회
서비스 내용 및 절차
  • ① 서비스 내용(가족상태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프로그램 선택제공)
  •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검사와 상담을 통한 가족의 주된 문제 확인 및 상담 목표 설정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종료 시 사후검사)